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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다가구주택 불법 구조변경 단속

양현승 기자 입력 2012-04-20 08:10:40 수정 2012-04-20 08:10:40 조회수 0

다가구 주택의 불법 구조변경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목포시는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원도심과 용해택지지구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 구조 변경이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속칭 '방 쪼개기'로 불리는
건물 불법 구조변경은 주차난과
화재시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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