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5월 한달동안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접수합니다.
신고대상은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광고, 대부중개수수료 수취,
보이스피싱, 기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전화 1332번과 경찰청 112,
목포시청 농상과로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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