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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EEZ법 위반혐의 중국어선 나포

입력 2012-05-15 22:05:49 수정 2012-05-15 22:05:49 조회수 1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한고선적 55t급 유망어선 진한어호를
나포했습니다.

진한어호는
어제 오후 2시쯤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46㎞ 해상에서 실제 어획량을
기록하는 장부와 해경의 검문검색시 제시하는 장부를 따로 관리하며 어획량 500㎏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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