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전남도, 초·중등교육법 개정 반발

입력 2012-05-30 08:10:59 수정 2012-05-30 08:10:59 조회수 0

전남도가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구도심 학교 적정 규모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과부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남도는 분교를 포함해 초중고교 531개가
통폐합 대상이 될 전망인데
전남도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육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
행령 개정안을 제고해 줄 것을 교과부에
건의했습니다.

한편 박준영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개정안은 낙도와 농어촌 학교의 폐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무교육 대상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