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불법으로 밤샘주차 행위를 특별단속 합니다.
오는 29일까지 실시되는 단속은
주택가와 학교주변, 도로변 등에
밤샘 주차하다가 새벽시간 운행전 차량의
공회전 소음, 매연, 교통사고 유발 등의 민원에
따른 것입니다.
단속대상은 신고 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이 해당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