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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북항 '가설 횟집 건물' 강제 철거 절차

입력 2012-06-08 08:11:09 수정 2012-06-08 08:11:09 조회수 1

목포시가
북항 임항지구내 가설 횟집건물을
올 연말까지 강제 철거하기로 하고
토지수용에 나섰습니다.

시는 재감정한 평가액을 제시하고
수 차례 보상협의를 요구했으나
땅 소유주들이 응하지 않음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는 등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에 지어진 가설 횟집건물은
북항 항만지구 정비사업에 따라
철거될 예정이지만 토지 보상가를 둘러싸고
수년 째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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