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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지방세에서 차감 부과

입력 2012-06-15 08:10:18 수정 2012-06-15 08:10:18 조회수 1

목포시가 과오납 등으로 인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나중에 부과하는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줍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지자체에 귀속됐으나 앞으로는
3만 원이하 미환급금은
향후 지방세에서 차감하고,
3만 원 초과 금액은 지방세 포털사이트 등에서 신청하면 손쉽게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목포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8천7백여 건,5천8백만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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