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내 등록된 자동차 75만 5천대에
부과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는 555억 원으로 지난 해보다 9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발효된 한미 FTA 세법 개정으로 일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이 내려간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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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5 08:10:19 수정 2012-06-15 08:10:19 조회수 1
전남 도내 등록된 자동차 75만 5천대에
부과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는 555억 원으로 지난 해보다 9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발효된 한미 FTA 세법 개정으로 일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이 내려간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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