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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개발..허위 광고 제재

입력 2012-06-15 22:05:30 수정 2012-06-15 22:05:30 조회수 1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목포시가 허위광고 중단을 지시하는 등
제동을 걸었습니다.

목포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개발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않았는데도
주택전시관을 이 달에 개관한다는 등
대행업자의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광고중단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식 조합이 결성되지 않았고
산정동 개발 예정지 또한 토지이용계획상
아파트 개발이 쉽지않은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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