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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입력 2012-06-15 22:05:32 수정 2012-06-15 22:05:32 조회수 1

전국 시 도교육감협의회는
논란을 빚고 있는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교과부의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과부가 지난 달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소규모학교의 최소 적정규모를 초·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해 농어촌 학생 유출과 학교 쏠림현상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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