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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있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 가능

입력 2012-06-26 08:10:42 수정 2012-06-26 08:10:42 조회수 1

앞으로는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들이
LPG 차량 이용같은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는 장애가 있더라도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만 명 가량의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들이 자신의 주소지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장애인으로 등록해
장애인 복지시설과 LPG 차량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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