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선거법 위반 박주선 의원에 징역2년(1보)

박영훈 기자 입력 2012-06-27 22:05:59 수정 2012-06-27 22:05:59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국회 박주선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되는
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한편,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