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시설 공사현장에서 임금이 늦게 지급되거나 체불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노무비를 직접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인 교육청이 전체 공사비 가운데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 관리하며 매월 노무비를 산정해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