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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무원 고액 외부강의료' 금지

입력 2012-07-09 08:11:06 수정 2012-07-09 08:11:06 조회수 0

공무원이
감독대상 민간기업이나 산하단체에서 강의한 뒤 고액의 강의료를 받아챙기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외부 강의료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전라남도는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해
강의 한 건에 국장급 이상은 23만 원,과장급은 20만 원,5급 이하는 12만 원이상을
받지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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