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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숙박시설 용적률 확대

입력 2012-07-30 08:10:38 수정 2012-07-30 08:10:38 조회수 1

전남도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호텔 등 도내 숙박시설 용적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고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팔 수 있게 했습니다.

하반기 관광진흥법 시행령도 개정되면
서른 실 미만의 호텔도 스무 실 이상의
객실과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추면
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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