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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12-07-31 10:05:35 수정 2012-07-31 10:05:35 조회수 1

목포시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매달 두번 째,네번 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서는 또
이들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정해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시의회는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말까지 조례개정안을 처리한 뒤
지난 22일부터 재개된 목포시내 6곳의
대형마트와 SSM의 휴일영업을 다시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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