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항만사업 실적이 없는 3개 업체에 대해
45일간 사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항만하역과 선박 급유업을 하는 이들 업체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사업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올해 말까지
실적이 없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목포항만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관내 항만운송 관련업체 61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실적 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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