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길가에 무단으로 버리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목포시는
오는 20일부터 5개 단속반을 가동해
무단 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이면도로와 공한지,전통시장 등지에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않거나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경우도 단속해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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