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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 단속

입력 2012-09-11 08:11:00 수정 2012-09-11 08:11:00 조회수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목포시는
공공기관과 아파트, 대형마트 등지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운 일반차량이나
장애인이 탑승하지않은 장애인등록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위 변조차량을 단속해
위반차량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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