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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11월부터 무인단속 실시

입력 2012-09-15 08:10:34 수정 2012-09-15 08:10:34 조회수 1

목포시내 7곳에 추가 설치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가
오는 11월부터 정식 가동합니다.

목포항 여객선터미널과 목포MBC,
신안비치아파트 1차, 하당 이마트,
하당 광주은행 등 7곳에 무인단속기를 설치한
목포시는 다음 달말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는 시외버스터미널과
목포역 앞 등 2곳에 설치돼 있으며
하루 평균 35건 적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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