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시설등이 없는 신안군이 묘지 집단화를
위해 군민과 군에 고향을 둔 향우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일정규모의 향우회묘지를
조성해 군민과 향우들이 혜택을 받는
공설 묘지조성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대부분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돼
묘지조성에 제약을 받고 있고
공설묘지의 설치기준도 섬지역 특성상
법적 제한 사항에 묶여 공설 묘지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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