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현재 목포시에 체납된 자동차세가
40억 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체남액 119억 원의 33%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목포시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된 자동차세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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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9 08:10:24 수정 2012-09-29 08:10:24 조회수 1
9월말 현재 목포시에 체납된 자동차세가
40억 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체남액 119억 원의 33%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목포시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된 자동차세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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