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보건소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편의점과 24시간 운영되는 점포에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소화제, 파스등
13개 품목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위해서는
약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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