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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보석허가율 변호사 선임때 14% 높아'

입력 2012-10-10 22:06:08 수정 2012-10-10 22:06:08 조회수 1

광주지법의 보석허가율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가 선임하지 않은 때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지법의 보석허가율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가 47점6%였고,
선임하지 않았을 때는 33.2%에 그쳐
14점4%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른 광주지법의
보석허가율 편차는 전국 지법의 편차
7점5% 보다 약 2배가 높은 것입니다.

같은 기간 체포·구속 적부심의 경우도
석방율이 39점6%로 전국 평균보다 7점4%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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