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교원배치 학급수 기준 삭제 추진 논란

입력 2012-10-12 08:10:39 수정 2012-10-12 08:10:39 조회수 2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 배치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 배치기준이
현행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뀌면서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교원 확보가 힘들어져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교조는 이번 개정안이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