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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

입력 2012-10-17 10:05:12 수정 2012-10-17 10:05:12 조회수 2

해남군이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박 이상하는 30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나 행사를
유치할 경우 10만원 이상의 인센티브와
일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은
계획부터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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