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은
오는 26일 오후 3시 30분에 예정된
나로호 3차 발사에 맞춰
발사 3시간 전부터 주변 해상 통제구역에서
선박 통항이나 조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통제구역은
나로호의 비정상 비행 가능성에 따른
안전사고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공간으로,
나로호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 앞바다와 비행 항로상의 폭 24㎞, 길이 75㎞에 이르는
해역입니다.
해상 통제구역에는 30여 척의 함정과 헬기 등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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