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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취도평가 거부 1인시위 교사 감봉 정당"

입력 2012-10-26 22:05:33 수정 2012-10-26 22:05:33 조회수 1

대법원은 근무시간에 1인 시위를 벌인
고모 교사가 전라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2개월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씨는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시험 당일
시험감독을 거부하고 자신이 재직둥인
학교 앞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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