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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대상 업체 44% 불이행

입력 2012-10-26 15:37:34 수정 2012-10-26 15:37:34 조회수 1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목포지역 대상 사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관내 사업장 장애인 고용률은 2점 53%로
전국 2점 37%를 웃돌고 있으나
50인이상 의무고용 199개 업체 가운데
44%인 89개 업체가 고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포노동청은 다음 달 28일까지
장애인 고용률이 1점3% 미만인 업체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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