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체납 지방세 징수반을 24시간 가동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하고
10만 원이하 소액체납자도
통장이나 부동산을 압류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현재 목포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19억 원이 이르고 이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32%인 38억 원에
이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입력 2012-10-30 18:45:26 수정 2012-10-30 18:45:26 조회수 1
목포시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체납 지방세 징수반을 24시간 가동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하고
10만 원이하 소액체납자도
통장이나 부동산을 압류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현재 목포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19억 원이 이르고 이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32%인 38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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