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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폭발 피해 11명 산재보험 적용

박영훈 기자 입력 2012-11-01 22:06:07 수정 2012-11-01 22:06:07 조회수 1

어제 대불산단내 조선소 작업 현장
폭발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산재 보험 혜택을 받게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인 이상 생산업체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만큼
사망자는 유족에게,부상자는
피해 당사자에게 장례비와 휴업,장애 급여 등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결과 사업주가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해 우선 보험 적용을 하고,사후에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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