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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소액절도 112신고 의무화

입력 2012-11-19 21:05:53 수정 2012-11-19 21:05:53 조회수 1

대형마트 소액절도 사건의 112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절도사건 발생 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마트 관계자의 횡포로부터
소액 절도 용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생긴 모든 절도사건을
112신고로 접수해 근거를 남기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또 마트 관계자가
사건 묵인을 이유로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범행 동기, 훔친 금액 등을
수사에서 폭넓게 고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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