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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북항 가설 횟집건물' 철거 소송

입력 2012-11-20 18:05:44 수정 2012-11-20 18:05:44 조회수 0

목포시가
북항 가설 횟집건물 입주상인과 노점상을
상대로 철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목포시는 건축물과 시설에 대한
자진 철거 계고장을 상인들에게 보냈으나
이에 응하지않음에 따라 법원에 철거소송을
제기하고 내년 상반기안에 강제철거와 함께
북항 진입도로 확장공사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가설횟집건물 입주상인과 노점상 70여 명은
이주생계대책을 요구하며 시의 강제철거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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