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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교육전문직 '지방직 공무원' 전환

입력 2012-11-25 21:05:50 수정 2012-11-25 21:05:50 조회수 1

국가직 공무원인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장학관과 장학사,교육연구관등 교육전문직의
임용권이 대통령과 교과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양됩니다.

반면 지방직으로 전환된 교육전문직이
국가직인 교장과 교감 등으로 전.출입하면
자유로운 전직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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