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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혐의 구속 공무원, '검찰 표적수사' 신문에 광고

양현승 기자 입력 2012-12-05 21:05:28 수정 2012-12-05 21:05:28 조회수 1

농민보조사업비 수억 원을 지급규정에
맞지 않게 불법 지급한 공무원이 추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국가 보조금 4억 원을 미리 투입한 혐의로
지난달 중순 무안군 공무원 황 모 씨를
구속한데 이어 최근 동료 공무원
53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한편 이 씨의 가족들은
어제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실어
'검찰의 표적수사와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진 교체와 대검찰청 감찰'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대해 검찰은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며 이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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