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보유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와 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목포시에 따르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는
오는 14일부터 인터넷에 접속해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에서 가능하고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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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7 08:10:25 수정 2012-12-07 08:10:25 조회수 1
개인이 보유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와 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목포시에 따르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는
오는 14일부터 인터넷에 접속해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에서 가능하고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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