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행정실 직원의 근무시간을 같게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던
교육위원회소속 의원과 다른 의원간의
찬반 토론에 이은 오늘 조례안 표결에서는
찬성 20, 반대 19, 기권 10명으로
과반수에 5표가 모자라 부결됐습니다.
현재 전남의 경우 행정실 직원은
오후 6시까지로 교사보다 한 시간 많게 근무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서울과 강원, 인천 등 일부 지역 시도교육청은
교사와 행정실 직원의 근무시간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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