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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도,소화도 해양보호구역 관리강화

입력 2012-12-17 11:02:11 수정 2012-12-17 11:02:11 조회수 1

국토해양부가 신안군 가거도와
완도군 소화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해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내년도에 용역을 거쳐
가거도와 소화도 해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변화 추이와 해양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목포청은 이 두 해역에 대한
해양생태계 학술조사 연구 행위는 가능하지만,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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