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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비율*지원방법 개선 입법예고

입력 2012-12-22 08:10:30 수정 2012-12-22 08:10:30 조회수 1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별로 다른 교장공모 비율을 법령으로
정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공모학교는 교장이 정년하는 학교수의
1/3에서 2/3 범위안에서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고,
지원자가 1인 이하이거나 적격자가 없으면
다음 학기에 공모하거나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전남교육청도 내년부터 교장공모학교 대상을
기존 40%에서 1/3로 대폭 줄이고
지원 가능학교를 한 개에서 두 개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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