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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율 조정.."꼼꼼히 챙겨야"

박영훈 기자 입력 2012-12-22 21:05:23 수정 2012-12-22 21:05:23 조회수 1

연말정산을 앞두고 새로 조정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종전 20%에서 30%로
높아졌고,직불카드와 선불카드에 대한 공제율도
3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연 5천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이하의 주택에 세들어 살 경우
3백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도 1인당 5십만원 한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와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다음 달 15일부터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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