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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항 사용료 감면율 50% 유지

입력 2013-01-03 08:10:23 수정 2013-01-03 08:10:23 조회수 0

목포신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이
현행대로 50%가 유지됩니다.

목포해양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당초 목포신항 사용료 감면율을 30%로 축소할 방침이었으나
수출입 업체의 물류비 절감과 신항 활성화,
항만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행 감면율 유지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용료 감면대상은
신항부두 4개 선석을 이용하는 외항선의
선박 입항료와 출항료와 정박료, 화물료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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