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에서는
기르는 개를 자치단체에 등록해야합니다.
전남도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일반 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된 개는
반드시 자치단체에 등록해야하고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외부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유기견을 방지하고
동물 복지차원에서 이같은 조례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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