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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협동조합 설립 설명회 가져

입력 2013-01-22 08:18:55 수정 2013-01-22 08:18:55 조회수 1

지난해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는 오늘 협동조합 설립을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5명 이상이면 가능한
협동조합 설립요건과 절차
그리고 목포시 특성에 맞는
협동조합 모델 등이 소개됐습니다.

현재 전남에는 15건의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된 가운데
목포에서는 다문화 협동조합과
전남문화예술 협동조합 두 곳이 설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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