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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전남,경남 유치원 교사 선발 문제있다"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1-26 21:05:21 수정 2013-01-26 21:05:21 조회수 1

올해 전남과 경남 지역의 공립유치원 교사
추가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공립유치원 임용교사 응시자 A씨가
"선발인원을 시험 6일 전에 변경해 손해를
봤다"며 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유치원
임용고사 수정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지역의 교사 선발인원 변경에
따라 합격가능성이 크게 달라졌는데
다른 지역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교과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와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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