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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명예훼손' 지만원씨 집유

입력 2013-01-29 18:05:24 수정 2013-01-29 18:05:24 조회수 1

서울중앙지법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씨는 지난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 어업협정을 맺고서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으며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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