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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3백만 원 이상 부정비리 공무원 ' 파면

입력 2013-01-31 21:05:08 수정 2013-01-31 21:05:08 조회수 1

무안군이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부정 비리를 엄단합니다.

무안군이 입법예고한
공무원 징계 양정 개정안에 따르면
공금 횡령과 유용,업무상 배임이
3백만 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권자는
비위정도나 고의,과실 유무를 떠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파면과 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이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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