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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 활성화 법안도 추진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2-09 08:52:06 수정 2013-02-09 08:52:06 조회수 0

농어촌교육 특별법에 이어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두 법안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규모 학교 활성화 법안은
학생수가 적은 이른바 '미니학교'를
통폐합하는 대신 공동체 학교로
지정해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어촌교육발전 특별법'도
국회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여서 두가지
법안 가운데 하나라도 처리될 경우
열악한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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