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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신청..2.18-3.8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2-16 08:11:01 수정 2013-02-16 08:11:01 조회수 1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 신청이
다음 주부터 주소지 읍면동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뤄집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어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갑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졌거나 서류상 증빙이 곤란한 경우
'담임 추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가정은 고등학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 비용 등을
1년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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