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정부와 함께
무허가 축사들이 양성화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법률로 시행되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르면
축사의 건폐율 확대와 가설건축물 대상 확대,
분뇨처리시설 기준 완화 등으로
전남도내 무허가 축사의 70-80% 가량이
허가축사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입력 2013-02-25 21:05:28 수정 2013-02-25 21:05:28 조회수 1
전라남도가 정부와 함께
무허가 축사들이 양성화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법률로 시행되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르면
축사의 건폐율 확대와 가설건축물 대상 확대,
분뇨처리시설 기준 완화 등으로
전남도내 무허가 축사의 70-80% 가량이
허가축사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