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강도가 큰 대형 어선의 연안어장 조업을
제한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근해안강망과 근해통발은 육지로부터
11킬로미터이내 조업 금지구역이 신설되고,
중대형 저인망은 멸치포획을 금지하며
기선 권현망은 멸치 이외 어종을
잡을 수 없도록 규정해 수산자원 보호와
연안 어민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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